
주거급여는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실제 혜택을 카테고리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본문에서는 주거급여의 최신 변화와 실질적 활용법까지 모두 다룹니다.
2025년 주거급여, 무엇이 달라졌나?

주거급여는 2025년에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되는 등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 차등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노인가구, 1인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148,166원, 4인 가구 약 2,926,931원).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동산 등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상세 기준은 가구원 수와 지역별로 다름)
- 지원유형: 임차가구(월세 지원), 자가가구(주택 수선비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만 해당)
- 통장사본(급여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신청절차:
-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조사
- 주택조사(LH 담당)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보조금24(www.gov.kr) 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안내
주거급여 지급액 및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32만 원 | 25만 원 | 21만 원 |
2인 가구 | 37만 원 | 30만 원 | 25만 원 |
3인 가구 | 42만 원 | 34만 원 | 28만 원 |
4인 가구 | 47만 원 | 38만 원 | 32만 원 |
이 외에도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로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2025년 주거급여, 이런 분께 추천

-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층
-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 노인가구, 1인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주거급여는 단순한 월세 지원을 넘어, 자가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가 진행되며, 심사에 약 30~60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공제 항목이 있으니,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의 실질 혜택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동시에, 자가가구의 주택 개보수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복지정책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조건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보조금24를 통해 손쉽게 신청해보세요.
올해도 주거급여로 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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